부 칙<제801호, 2022. 8. 8.>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.
제3조(보안사고 발생 감점평가에 관한 적용례) [별표1]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의 보안사고 발생 감점평가에서「군사기밀보호법」또는「방위산업기술보호법」위반에 의한 감점 적용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.
1. 감점대상 사건이 1개를 초과하거나 총 피의자(피고인)이 1인을 초과할 경우에 대한 감점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‘기소유예’ 또는 ‘기소’되거나 ‘형벌이 확정’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2.「방위산업기술보호법」위반에 따른 감점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‘기소유예’ 또는 ‘기소’되거나 ‘형벌이 확정’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3.「군사기밀보호법」위반에 따른 감점 중 ‘기소’된 경우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기소된 경우부터 적용하고, ‘기소유예’와 ‘형벌이 확정’된 경우는 2021년 8월 8일 이후 기소유예 되거나 징역형, 벌금형 등 형벌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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