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행정안전부]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(2022.11.01 시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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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주처 | 행정자치부 |
작성일 | 2022-06-28 |
부 칙(2022. . .) 1. (시행일) 이 예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2. (적용례)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. 3. (재검토기한) 행정안전부장관은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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