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2022. 1. 17. 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기준은 2022년 1월 3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