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대한전문건설협회]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(21.07.0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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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1-07-01 |
「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」이 ’21. 7. 1(목)자로 제정ㆍ발령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 다 음 - □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932호) ㅇ 공포일 : ’21. 7. 1 ㅇ 시행일 : 발령한 날(’21. 7. 1) ㅇ 주요내용 - 업종전환 자격‧전환대상 및 등록기준 특례, 미 전환 시 말소대상, 영세업체 기준 및 등록기준 특례, 전환업종에 대한 실적 인정방법 및 가산방법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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