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한국광해관리공단]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(21.4.2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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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주처 | 기타발주처 |
작성일 | 2021-04-27 |
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1년 04월 26일로 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세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 광해방지사업(공사, 용역)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. 제3조(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신인도 감점 관련 경과 규정) 공사의 신인도 평가에 따른 감점은 이 세칙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받은 분부터 적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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