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판

적격심사

제목 [한국광해관리공단]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(21.4.26)
발주처 기타발주처
작성일 2021-04-27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1년 04월 26일로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세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 광해방지사업(공사, 용역)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. 

제3조(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신인도 감점 관련 경과 규정) 공사의 신인도 평가에 따른 감점은 이 세칙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받은 분부터 적용한다.
첨부파일


목록보기 수정하기 삭제하기
이전년이전년 이전달이전달 다음달다음달 다음년다음년
loading
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