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조달청]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(21.04.1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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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주처 | 조달청 |
작성일 | 2021-04-13 |
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. 제3조(하도급계획심사에 대한 경과규정) 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입찰공고한 분까지 적용한다. 제4조(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)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[별표 2], [별표 3]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·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시공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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