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조달청 시설총괄과-8735, 2024.09.30 개정 2024.10.02 시행>
구분 추정가격 투찰하한율 5년 실적배수 비고
공통 100억 미만 ~ 50억 이상 85.495% 적용 일반 2배
건축 2배(등급)
토목 1배(등급)
일반건설 및
전문건설업
50억 미만 ~ 10억 이상 86.745% 적용 1배 기초금액

일자리창출 신인도

2억 미만의 경우
특별신인도
10억 미만 ~ 3억 이상 87.745% 적용 0.5 배
3억 미만 ~ 2억 이상 87.745% 적용 0.5 배
2억 미만 87.745% 적용 해당없음

전기.통신,소방,
국가유산공사

50억 미만 ~ 10억 이상 86.745% 적용 1배 기초금액

일자리창출 신인도

0.8억 미만의 경우
특별신인도
10억 미만 ~ 3억 이상 87.745% 적용 0.5배
3억 미만 ~ 0.8억 이상 87.745% 적용 0.5배
0.8억 미만 87.745% 적용 해당없음

* 일반 및 전문의 경우 10억 이상 시 영업기간 반영, 전통소의 경우 3억 이상 시 영업기간 반영.

* 200억 이상의 공사는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고 나머지는 경영상태평균비율로 평가합니다.

* A값 및 순공사원가 금액에 따라 투찰율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* 종합건설이 전문건설 업종을 참여할 경우 혹은 전문건설이 종합건설 업종을 참여할 경우 경영상태평균비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, 경영상태평균비율을 참조바랍니다.
고시금액 : 2.3억 (2025년 01월 01일 부터 적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