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 09. 05. 시행
구분 추정가격 투찰하한율 5년실적배수 비고
공통 100억 미만 ~ 50억 이상 85.495% 적용 2배

일반건설 및 전문건설업 50억 미만 ~ 10억 이상 86.745% 적용 1배 3억 미만 ~ 2억 이상 시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평가 :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
추정가격 2억 미만 최근 5년 간 실적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평가
10억 미만 ~ 3억 이상 87.745% 적용 0.5배
3억 미만 ~ 2억 이상 87.745% 적용 0.5배
2억 미만 87.745% 적용 해당없음
전기,통신,소방
국가유산공사
50억 미만 ~ 10억 이상 86.745% 적용 1배 3억 미만 ~ 8천 이상 시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평가 :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

추정가격 0.8억 미만 최근 5년 간 실적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평가
10억 미만 ~ 3억 이상 87.745% 적용 0.5배
3억 미만 ~ 8천 이상 87.745% 적용 0.5배
8천 미만 87.745% 적용 해당없음

A값 및 순공사원가 금액에 따라 투찰율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* 종합건설이 전문건설 업종을 참여할 경우 혹은 전문건설이 종합건설 업종을 참여할 경우 경영상태평균비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, 경영상태평균비율을 참조바랍니다.

고시금액 : 2.3억 (2025년 01월 01일 부터 적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