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방위사업청 예규 제658호, 2020.07.13 기준>
구분 |
추정가격 |
투찰하한율 |
제조 |
공통 |
82.995%  |
구매 |
피복류, 급식류 10억원 이상 |
피복류, 급식류 10억원 미만 |
일반 |
<국방부 훈령 제2346호, 2019.12.02 기준>
추정가격 |
투찰하한율 |
제조 |
82.995%  |
구매
| 피복류, 급식류 10억원 이상 |
피복류, 급식류 10억원 미만 |
* 고시금액 미만 물품의 경우 2년이내 창업초기기업은 신용평가 만점 적용.
고시금액 : 2.3억 (2025년 01월 01일 부터 적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