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방위사업청 예규 제658호, 2020.07.13 기준>
구분 추정가격 투찰하한율
제조 공통 82.995% 적용
구매 피복류, 급식류 10억원 이상
피복류, 급식류 10억원 미만
일반

<국방부 훈령 제2346호, 2019.12.02 기준>
추정가격 투찰하한율
제조 82.995% 적용
구매 피복류, 급식류 10억원 이상
피복류, 급식류 10억원 미만

* 고시금액 미만 물품의 경우 2년이내 창업초기기업은 신용평가 만점 적용.

고시금액 : 2.3억 (2025년 01월 01일 부터 적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