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방위사업청예규 제663호, 2020. 07. 13.시행>
발주기관 추정가격 투찰하한율 비고
방위사업청 30억 이상 72.995% 적용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
당해용역 최근 3년간
실적합계액이 기초예비가격
이상인 경우
2점의 가산점 적용
30억 미만 ~ 10억 이상 77.995% 적용
10억 미만 ~ 5억 이상 85.495% 적용
5억 미만 ~ 고시금액 이상 86.745% 적용
고시금액 미만 87.745% 적용

<국방부 훈령 제2384호(2020.01.10 시행)>
발주기관 추정가격 투찰하한율 비고
국방부 기술용역 30억 이상 72.995% 적용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
당해용역 최근 3년간
실적합계액이
기초예비가격 이상인 경우
2점의 가산점 적용
30억 미만 ~ 10억 이상 72.995% 적용
10억 미만 ~ 5억 이상 85.495% 적용
5억 미만 ~ 고시금액 이상 86.745% 적용
고시금액 미만 87.745% 적용

<국방부 훈령 제2348호(2019.12.02.)>
발주기관 추정가격 투찰하한율 비고
국방부 일반용역 30억 이상 72.995% 적용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
당해용역 최근 3년간
실적합계액이
기초금액 이상일 경우
2점의 가산점 적용
30억 미만 ~ 10억 이상 72.995% 적용
10억 미만 ~ 5억 이상 85.495% 적용
5억 미만 ~ 고시금액 이상 86.745% 적용
고시금액 미만 87.745% 적용
국방부 시설용역 5억 이상 87.995% 적용  
5억 미만
고시금액 : 2.3억 (2025년 01월 01일 부터 적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