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29호 2020.03.16 기준>
추정가격 투찰하한율
10억 이상 87.995%(일반기업) 적용

87.975%(수출우수기업 0.1가점) 적용

87.945%(수출우수기업 0.2가점) 적용
10억 미만 ~ 고시금액 이상
고시금액 미만
*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 소기업,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는 신용평가 만점으로 평가됩니다.



<조달청 구매총괄과 - 5094호, 2020.04.01. 기준>
추정가격 투찰하한율
10억 이상 87.995% 적용
10억 미만 ~ 5억 이상
5억 미만 ~ 고시금액 이상
고시금액 미만
*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 소기업, 소상공인 또는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의 경우 신용평가 만점으로 평가됩니다.



<방위사업청 예규 2020.07.13 시행>
추정가격 투찰하한율
급식류 89.995% 적용
급식류 외 기타품목 87.995% 적용

고시금액 : 2.3억 (2025년 01월 01일 부터 적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