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,시행 2020.06.22>
추정가격 투찰하한율
10억이상 80.495% 적용
10억 미만 ~ 고시금액 이상
고시금액 미만 84.245% 적용
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
제22조에 해당하는
간행물의 평가기준
89.995% 적용

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.

고시금액 : 2.3억 (2025년 01월 01일 부터 적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