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, 2024.03.28 일부개정, 2024.07.01 시행>
구분 추정가격 투찰하한율 실적배수(3년) 비고
공통 300억 미만 ~ 100억 이상 79.995% 적용 1.8배(일반)
1.2배(등급공사)
100억 미만 ~ 50억 이상 85.495% 적용 1.7배(일반)
1.2배(등급공사)
일반건설업 50억 미만 ~ 30억 이상 86.745%적용 1배(5년) 10억 미만의 경우
여성기업(1) 신인도 적용
5억 미만의 경우
여성기업(1)
종합(0.5) 4억 이상만 해당
2억 미만의 경우
여성기업(1)
30억 미만 ~ 10억 이상 86.745%적용 1배(5년)
10억 미만 ~ 4억 이상 87.745%적용 0.7배(4년 이상)
0.6배(4년 미만)
4억 미만 ~ 2억 이상 87.745%적용 0.6배(4년 이상)
0.5배(4년 미만)
2억 미만 87.745%적용 0.6배(4년 이상)
0.5배(4년 미만)
일반건설업 외 공사 50억 미만 ~ 30억 이상 86.745%적용 0.8배(5년) 10억 미만의 경우
여성기업(1) 신인도 적용
5억 미만의 경우
여성기업(1),전문 접근성(0.5)
2억 미만의 경우
여성기업(1)
30억 미만 ~ 10억 이상 86.745%적용 0.8배(5년)
10억 미만 ~ 4억 이상 87.745%적용 0.7배(4년 이상)
0.6배(4년 미만)
4억 미만 ~ 2억 이상 87.745%적용 0.6배(4년 이상)
0.5배(4년 미만)
2억 미만 87.745%적용 0.6배(4년 이상)
0.5배(4년 미만)

* 10억 미만의 경우 실적신고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부터 공고일까지 준공(완공) 실적도 인정

* 100억 이상의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, 나머지는 재무비율, 종합평가, 신용평가 중 참가자가 선택

* A값 및 순공사원가 금액에 따라 투찰율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* 종합건설이 전문건설 업종을 참여할 경우 혹은 전문건설이 종합건설 업종을 참여할 경우 경영상태평균비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, 경영상태평균비율을 참조바랍니다.

고시금액 : 2.3억 (2025년 01월 01일 부터 적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