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적격심사 세부기준, 2020.04.01 시행>
구분 추정가격 투찰하한율
학술연구용역 [별표1] 고시금액 이상 80.495% 적용
고시금액 미만 84.245% 적용
시설분야용역 [별표2] 5억이상 87.995% 적용
5억미만 87.995% 적용
소프트웨어용역 [별표3] 5억이상 80.495% 적용
5억미만 80.495% 적용
고시금액 미만 84.245% 적용
소프트웨어용역(중기간경쟁) 5억이상 87.995% 적용
5억미만 87.995% 적용
폐기물처리용역 [별표4] 5억 이상 80.495% 적용
5억 미만 80.495% 적용
고시금액 미만 84.245% 적용
여객 육상운송용역 [별표5] 5억 이상 80.495% 적용
5억 미만 80.495% 적용
고시금액 미만 84.245% 적용
화물 육상운송용역 5억이상 87.995% 적용
5억미만 87.995% 적용

* 고시금액 미만의 중기간경쟁제품(청소, 근로자파견 포함)인 경우
 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신용평가 만점 부여

<조달청 건설용역과-919호, 2019.04.01 시행>
구분 추정가격 투찰하한율
기술용역 10억이상 79.995% 적용
10억미만 ~ 5억이상 85.495% 적용
5억미만 ~ 고시금액이상 86.745% 적용
고시금액미만 87.745% 적용
고시금액 : 2.3억 (2025년 01월 01일 부터 적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