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방위사업청]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(26.09.21 시행) |
|---|---|
| 발주처 | 국방부 |
| 작성일 | 2026-09-30 |
부 칙 <제1083호, 2026. 9. 21.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. 제3조(알선ㆍ청탁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 계약이행 성실도의 ④항(알선ㆍ청탁)은 개정 발령일 이후 알선ㆍ청탁 행위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|
|
| 첨부파일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