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제2762호, 2023. 1. 11.)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경과조치)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