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2022. 1.17. 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2년 1월 3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분 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 전에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를 한 경우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