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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격심사

제목 [행정안전부]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22.01.11)
발주처 행정자치부
작성일 2022-01-10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예규는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
2. (적용례)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.


3.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7호 2021.6.24. 종전부칙을 따른다.


4. (재검토기한) 행정안전부장관은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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