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국토지리정보원] 용역 적격심사기준(21.01.0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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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주처 | 기타발주처 |
작성일 | 2021-02-05 |
부칙(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66호, 2021. 1. 1)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. 단, [별표2] 제5항 가목(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점)에 대한 개정내용(관련 부표 포함)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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