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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토지주택] 공인인증제도 폐지(‘20.12.10)에 따른 LH e-bid 인증서 사용 안내
발주처 토지주택
작성일 2020-12-10
ㅇLH e-bid는 조달청 나라장터와 마찬가지로 ‘사업자인증서’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 (사업자인증서 :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,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
    개인인증서는 사용 불가)

ㅇ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제도는 폐지되었으나, 현재 사업자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
   기관은 기존 공인인증기관 뿐으로 민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.

ㅇ따라서, LH e-bid는 기존과 같이 이용하시면 되며, 아래 법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명칭을
   참고하시어 입찰업무 등 시스템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ㅇ변경된 명칭 안내
    - 공인인증서 → 공동인증서
    - 공인인증기관 → 전자서명인증사업자

※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은 지문보안기기를 이용하여 입찰자의 신원을 별도로 확인하는
   것으로 전자서명법 개정과는 관계없는 사안으로 현행과 같이 유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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